메르스 사태와 관련 평택시장, 前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사건 각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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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11-27 14:29본문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평택 시민단체가 공재광 평택시장과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검찰은 "공 시장과 문 전 장관이 직무에 대해 의식적으로 방임했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평택사회경제발전소, 평택평화센터 등 평택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메르스 평택시민비상대책협의회는 201명의 시민고발단을 꾸려 지난 7월 29일 공 시장과 문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 시장과 문 전 장관이 메르스 관리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보 제공은커녕 은폐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고 공 시장은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법이 정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 예방과 방역 사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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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5-11-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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