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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의 모 중학교 교사, 여제자들에게 나체 사진 요구하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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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4-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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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제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전달받았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7일 A중학교 교사인 이모(41)씨는 지난해 9월 B양(14) 등 여중생 2명에게 가슴 등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해 사진을 SNS로 받았다. 

이 교사는 나체 사진 요구는 지난 해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동안 집요하게 나체 사진 요구를 해온 것을 알려졌다.

이에 B양 등은 이 교사의 계속된 요구에 못 이겨 한 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10여장의 사진을 보내줬다.

이후에도 이 교사의 계속된 요구에 B양이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이 씨를 구속했다.

한편, 이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지난 2월 초 해임됐다. A중학교 측은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직위를 해제했다가 징계절차 등을 거쳐 해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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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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