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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만취상태로 예인선 운항한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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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4-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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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근조)는 지난 6일 오후 12시 52분경 당진시 현대제철 부두에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예인선 S호를 운항한 박모 씨(60세)를 적발해 해사안전법 위반 협의로 조사 중이다. 

적발된 박 씨는 해상에서 음주 단속기준인 혈중 알콜 농도 0.03%를 초과한 0.202%의 만취 상태로 지난 5일 저녁 18시경 모래바지선 H호(2,876톤)를 예인해 군산항을 출항하여 당진 현대제철부두로 이동했다.

바다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은 적발된 박 씨가 바지선을 예인하면서 먼 거리를 저속으로 운항하게 되자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음주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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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4-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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