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만취상태로 예인선 운항한 선장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일 16-04-07 16:43본문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근조)는 지난 6일 오후 12시 52분경 당진시 현대제철 부두에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예인선 S호를 운항한 박모 씨(60세)를 적발해 해사안전법 위반 협의로 조사 중이다.
적발된 박 씨는 해상에서 음주 단속기준인 혈중 알콜 농도 0.03%를 초과한 0.202%의 만취 상태로 지난 5일 저녁 18시경 모래바지선 H호(2,876톤)를 예인해 군산항을 출항하여 당진 현대제철부두로 이동했다.
바다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은 적발된 박 씨가 바지선을 예인하면서 먼 거리를 저속으로 운항하게 되자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음주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9
관리자
작성일 16-04-07 16:43
관리자
작성일 16-04-07 16: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