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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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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5-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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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100여개 대상 최고 120% 이자 수수 

  무허가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100여개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을 하던 일당이 검거됐다.
 
  30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무허가 대부업체 4개를 운영하면서 기업운영자금이 필요한 100여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약 120억원을 대부하고, 연 126%의 고금리 이자를 지급 받아 온 임 某(36세, 남)씨 등 일당 4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조사에 이들은 2평 규모의 유령 사무실을 차려두고,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김부장, 김과장 등의 가명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며 한사람이 검거돼도 상선을 검거할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대부업을 해왔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체들로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에 빠진 104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2년 동안 총 119억4,500만원을 대부하고 연 90∼126%의 고리 이자를 지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장 임종완 경감은 “이번에 검거된 불법대부업자를 포함하여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4.18∼5.31)중 검거된 다른 피의자 27명에 대해서도 평택세무서에 통보하여 소득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토록 할 방침”이라며 “향후에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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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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