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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쪼개서‘원룸 불법개조’건축주등 99명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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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12-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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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수익 더 받으려 쪼개기로 다가구 주택 불법 개조

  평택경찰서는 지난 25일 다가구주택을 시공한 뒤 허가사항과 다르게 불법개조(일명 쪼개기)하여 원룸을 증설한 혐의(건축법위반)로 건축물 93개를 단속, 건축주 노모(53)씨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0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불법건축물은 콘크리트 벽돌이나 석고보드로 경계벽을 쌓아 사용승인이 난 후에 출입문 등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가구수가 증설되었으며, 건축업자 이모(58)씨 등 10여명은 불법개조사실을 알면서도 시공을 해주었고, 심지어 이모(54)씨 등 2명의 건축사도 개조를 용이하게 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해주는 등 일명 쪼개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일명 쪼개기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지난 8월~9월에 평택시청과 함께 평택, 송탄, 안중 권역별로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건축주들은 임대료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다가구주택을 불법개조(일명 쪼개기)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구수당 0.7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나, 쪼개기를 통해 가구수가 2배 이상까지 늘어나면서 극심한 주차난은 물론 화재 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현재 수사중인 40명을 조사하면 관련 시공업자 및 건축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은 또한 최대 수천만원의 불법 임대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축주들에 대해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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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맹철 기자
작성일 11-12-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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