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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전세대출 가로챈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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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6-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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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 악용…11억5900만원 편취


대출 심사와 회수 절차가 허술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10여억원 넘게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브로커 총책 A씨 등 15명을 적발하고 A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들은 은행에서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이용해 노숙자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한 다음 주택 소유자와 짜고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총책인 A씨는 형제와 중학교 동창 등으로 브로커 조직을 구성한 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청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 등 추가수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유사사안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심사 실질화와 보증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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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화 기자
작성일 22-06-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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