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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북 스쿨존 학생 사망' 사고 운전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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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7-1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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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북면 소재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교생 1명을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기사가 구속송치됐다.

평택경찰서는 2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A씨(50)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송치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교생 2명을 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가 당신 신호등은 적색신호에 좌회전 신호로 직진 차량이 멈춰야 했음에도 정상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가 났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지점은 제한속도 30km 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A씨가 당시 굴착기를 운전했던 속도는 28km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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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화 기자
작성일 22-07-1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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