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외국인 불법 취업시킨 알선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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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2-26 21:11본문
무자격 외국인 어선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인천광역시 섬 지역 어선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알선책 2명이 적발됐다.
평택해양결찰서는 출입국관리접 위반혐의로 A모(여, 49세, 중국인, 영주권자)씨와, 소개받은 이들 외국인을 고용한 선장 B모(남, 54세)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경 우리나라 단기 방문 비자(C-3비자, 90일 체류 가능)를 받은 중국인 15명에게 중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을 이용해 한국 취업을 명목으로 접근한 뒤 월 급여 150만원에서 200만원, 하루 4-5시간을 일하는 조건으로 인천 섬 지역에서 어선을 운영하는 선장 B모씨에게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선(어획물 운반선)을 운영하는 B모씨는 A모씨로부터 소개받은 중국인 15명을 불법으로 고용해 자신의 어선에서 그물 정리 작업을 시킨 혐의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섬 지역에서 인력 모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을 불법 취업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천광역시, 경기, 충남 북부 섬 지역에서의 외국인 불법 취업과 인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는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권유해서는 아니되며(제18조 4항), 해당 외국인을 고용해서도 안된다.(제18조 3항)고 되어 있다.
신경화 기자
작성일 18-12-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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