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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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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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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물류업체 3개사 관계자 등 7명 입건


경기 평택당진항에서 자가용으로 허가받은 화물차로 유상 운송행위를 한 물류업체 대표와 차량기사 등이 적발됐다.

평택해경은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한 물류업체 3개사 대표이사와 차량기사 7명을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위탁 및 수탁 비용 절감을 위해 자가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로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등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반비를 받은 혐의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운행 제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평택해양 선철주 수사과장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면허를 갖고 적법하게 평택당진항에서 화물 운송을 하는 차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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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맹철 기자
작성일 20-06-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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