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위치 숨기고 불법 영업 낚싯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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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3 21:44본문
특정해역 영업 항공 단속으로 적발‥선장 입건 조사중
어선위치표시장치를 끄고 조업이 금지된 서해 특정 해역에 들어가 불법 영업을 한 낚싯배가 항공단속에 적발됐다.
13일 평택해경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위반 혐의로 선장 A(남․54세)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서해 특정 해역 내에서 낚싯배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지난 9월 13일 오전 10시 7분 낚시객 8명이 탑승한 자신의 낚싯배로 낚시 영업 구역을 이탈해 서해 특정 해역인 인천광역시 덕적면 굴업도 남쪽 약 5킬로미터 해상에서 고의로 어선위치표시장치를 끈 후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철주 수사과장은 “최근 가을철 낚시객이 늘어나면서 새벽 시간에 낚싯배들이 인천 지역에서 출항한 뒤 어선위치표시장치를 끄고 서해 특정 해역에 진입하여 불법 낚싯배 영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위치표시장치를 끄고 먼 바다에서 불법 낚싯배 영업을 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신경화 기자
작성일 20-10-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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