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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재 불법 방류한 낚시터업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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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2-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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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는 수입산 식용 바닷가재(일명 랍스터)를 이식 허가 없이 낚시터에 불법 방류한 경기 안산시 및 화성시 낚시터업자 조모(61세)씨 등 8명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조 씨 등 8명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12월초까지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산업체(5곳)으로 부터 미국 및 캐나다에서 수입한 바닷가재 약 30톤(도매가격 약 7억 5천여만 원)을 납품받아 관계 기관의 이식 허가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 불법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어종은 수산질병 등으로부터 국내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이식 허가를 받아야 낚시터 등에 방류할 수 있다.

평택해경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수입 바닷가재를 불법 방류한 화성시 소재 낚시터업자 2명을 무허가 영업 협의로 추가 입건했다.

또한, 경기도 안산시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2017년 12월 8일부터 4일간 일부 바닷가재에 금반지를 끼워 불법 방류하여 사행행위규제법을 위반한 낚시터업자 이모(41세)씨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평택해경 조사 결과, 경기 안산시에서 낚시터를 경영하는 이 씨는 지난 12월 8일부터 4일간 ‘황금 랍스타를 잡아라!’, ‘반지의 제왕’이라는 문구로 인터넷 등에 홍보하여 불특정 낚시객을 모집한 뒤, 일부 랍스터에 금반지를 끼워 방류하는 형식으로 이벤트를 열어 사행성을 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식용으로 수입된 바닷가재가 국내 낚시터에 방류될 경우 우리 고유 어종이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우리나라 바다 및 하천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평택해경은 금년 9월에 이식 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산 뱀장어 약 23톤(싯가 약 6억원)을 불법 방류한 경기, 충청권 낚시터 4개소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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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2-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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