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단계별 양귀비∙대마 단속 > 사건사고

본문 바로가기
2026.06.23 (화)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건사고

평택해경 단계별 양귀비∙대마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일 18-04-10 22:45

본문


양귀비 6월30일까지‥대마 6월4일부터 7월13일까지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두형)가 지난 2일부터 양귀비·대마 등 불법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은 양귀비․대마 재배, 아편 제조, 판매, 마약류 투약 및 흡연 행위 등이다.
단속기간은 양귀비 2일부터 6월 30일까지 90일간, 대마는 6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40일간 이다.
평택해경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안가, 도서 지역 등에서의 양귀비․대마 재배, 판매, 사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은 양귀비․대마 재배가 예상되는 섬 지역에 대해 형사 기동정을 동원 단속하기로 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항공기를 이용한 순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마약류 사범을 발견했을 경우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전화 031-8046-2558)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상습 및 중증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자수 기간 중에는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자수를 할 수 있다.

176
최맹철 기자
작성일 18-04-10 22:4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평택뉴스

제호 : 평택뉴스
경기도 평택시 신한1길 9-1(비전동 227-8)전화 : 031-692-7700FAX : 031-652-0260
등록번호 : 경기, 아54690 등록연원일 : 2012년 01월 30일발행인 : 최맹철편집인 : 최맹철
사업자등록번호 : 125-86-01485 지면신문 등록번호 : 경기, 다50253 인쇄인 : 대인프린테크

Copyright © 2026 평택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