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단계별 양귀비∙대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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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4-10 22:45본문
양귀비 6월30일까지‥대마 6월4일부터 7월13일까지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두형)가 지난 2일부터 양귀비·대마 등 불법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은 양귀비․대마 재배, 아편 제조, 판매, 마약류 투약 및 흡연 행위 등이다.
단속기간은 양귀비 2일부터 6월 30일까지 90일간, 대마는 6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40일간 이다.
평택해경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안가, 도서 지역 등에서의 양귀비․대마 재배, 판매, 사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은 양귀비․대마 재배가 예상되는 섬 지역에 대해 형사 기동정을 동원 단속하기로 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항공기를 이용한 순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마약류 사범을 발견했을 경우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전화 031-8046-2558)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상습 및 중증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자수 기간 중에는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자수를 할 수 있다.
최맹철 기자
작성일 18-04-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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