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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성복지관 관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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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8-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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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평택시 팽성노인복지 관장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팽성노인복지관장은 지난 4월16일 직원 10여명이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면서 피해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날 직원들은 관장이 볼을 만지며 ‘귀여워’라고 말하거나 가슴 옆 팔을 안쪽으로 주물럭거리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복지관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밞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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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맹철 기자
작성일 18-08-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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