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보호관찰 청소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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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9-05 22:47본문
아버지 차량 무면허로 평택·송탄 일대 운전
평택준법지원센터가 지난 1월 절도혐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 무면허로 아버지 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다 적발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김영운)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A군(만 15세)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 절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재범(특수절도)으로 보호처분이 취소되었다 올해 4월 다시 보호처분을 받아 센터에서 집중보호관찰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상습적으로 가출 하거나 심야시간 불량학생과 교제하며, 4개월 동안 야간 외출을 금지하는 처분도 받은 바 있다.
김영운 소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자동차 무면허운전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준법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밀도 높은 보호관찰을 통해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경화 기자
작성일 18-09-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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