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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면세 물품 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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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1-0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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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오가는 소무역상 대상 양주∙담배 사들여 거래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 양주와 담배를 편법으로 구매해 불법유통 시킨 70대 유통업자가 구속됐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 양주와 담배 등 약 3억 1000천여 만원 어치를 편법으로 사들여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한 A모(여·71)씨를 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모씨에게서 넘겨받은 면세 양주와 담배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판매한 또 다른 업자 B모(남·48세)씨 5명을 식품위생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불법으로 구매한 양주는 1병당 5천원에서 1만원, 담배는 1보루당 2천원에서 5천원 가량의 웃돈을 받고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 기지 인근에 있는 수입물품점(일명 수입코너)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은 A씨 등 6명의 차고, 보관창고, 수입물품점 등을 수색해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면세 고급 양주 713여병과 면세 담배 372보루 등 시가 1억 4천여만원 어치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또한, 압수된 피의자 간의 거래 증거 자료를 분석해 시가 약 1억 7000천여만원 상당의 면세 양주 139병, 담배 3,159보루 등이 이미 시중에 불법 유통된 정황을 확인했다.

평택해경은 올해 1월부터 경기 평택시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하는 소무역상들이 면세점에서 1인당 면세 한도인 양주 1병과 담배 1보루를 구입한 후 수집상에게 넘긴다는 첩보를 입수, 8개월간 추적 끝에 붙잡았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불법 유통한 면세 양주와 담배가 기업형으로서 상당량에 달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면세품 불법 유통 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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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맹철 기자
작성일 18-11-0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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