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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119신고한 20대 남성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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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7-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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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는 허위 119신고를 한 강모(29)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19일 23시 38분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병원 근처에서 “자신이 칼에 찔렸다”라고 신고해 구급대가 긴급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신고자를 살폈지만 칼에 찔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려 자칫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게 한 강모 씨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장난전화나 허위 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함 서장은 “장난·허위 신고 때문에 소방력 낭비는 물론 정작 긴급한 상황에 출동을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도록 119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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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7-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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