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페기물 무단 배출 업자 등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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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1-04 16:30본문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폐기물 1만7천530리터를 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해 평택시 포승공단 도로변 배수구로 무단 배출한 업자 등 6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지난 10월 초 정체불명의 탱크로리차가 공단 내 골목에 나타난다는 인근업체 관계자의 첩보를 입수, 잠복수사를 통해 10월 25일 저녁 8시께 피의자 남씨가 폐기물을 배출하는 현장을 덮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번에 체포된 이들은 소규모 식당 등에서 수집한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무단 배출한 탱크로리운전자 남모 씨(66세, 탱크로리 운전자)와 폐기물을 정상적인 위탁처리 업체에 처리하지 않고 피의자 남씨에게 싼값에 넘긴 폐식용유재활용업체 최모 씨(70세, A물산 이사), 소규모 식당 등에서 폐식용유를 수집해 연간 1억 원이상 매출을 올린 미신고 폐기물수집상 강모 씨(40세), 이모 씨(59세), 서모 씨(51세) 등 6명으로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지난해 비가 오면 포승공단 배수로를 통해 유지성분의 기름띠가 해상으로 유입되는 일이 반복되자 평택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배수로 관리기관인 평택시에 오염원 확인을 요청했으나, 해경과 시청측은 공단 도로변 배수구 통해 몰래 폐기물을 배출한 남씨를 검거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경수사결과 피의자 남씨는 2016년 9월부터 10월 검거되기 전까지 무단배출 행위가 적발되지 않자 탱크로리차량을 1대에서 2대로 증차하고, 맑은 날 초저녁에도 배출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으며, 총 9회에 걸쳐 약 1만7천530L의 폐기물을 평택 포승공단에 무단 투기, 배수로 및 주변 연안을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남씨와 미신고 폐기물수집상들은 오염방지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상태에서 고정거래처와 운반차량, 보관 장소를 갖추고, 마치 허가업체인 것처럼 보란 듯이 전국을 돌며 영업했으며, 적발된다 하더라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해경은 수사과정에서 폐기물처리와 관련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자체 처리하는 곳도 있고, 타 지역의 허가된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곳도 있어 폐기물관리법이 수집‧운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되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어 관련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폐기물(전체분량의 90%)로 분류되는 소규모 식당 등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는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관리 없이 처리되고 있어 법 개정까지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계속 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영언 평택해경 수사계장은 “폐기물 무단 배출은 환경오염은 물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위법행위로 강력 단속하고, 이번을 계기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합법적인 폐기물처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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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1-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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