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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산(염산) 500여 톤 불법 판매한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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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2-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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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비안전서(이하 평택해경)는 무기산(염산) 불법 판매업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판매업자 조모(51) 씨는 지난 3년간 경기 화성‧안산 일대 무허가 무기산 500여 톤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평택해경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무기산 52톤을 압수했다.

평택해경은 조 씨는 3년 전부터 화성시 송산면 소재 인적이 드문 창고에서 공업용 유독물질로 분류된 순도 37% 공업용 염산을 보관, 약 500여 톤을 1리터 기준 400원씩 받고 김 양식업자들에게 판매해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무기산(강염산)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비중이 높은 농도 35%이상의 염산으로 주변 바다에 가라앉을 경우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김 양식장과 당국의 허가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제조・보관・판매・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유통업자들에 의해 무기산 유통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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