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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물 불법 취수해 팔아온 5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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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5-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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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는 지난 14일 불법으로 소하천에서 물을 모아 레미콘 회사에 팔아 수년간 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W모(58세·남)씨를 소하천관리법 위반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W 씨는 평택시 소재 소하천의 물을 하천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물을 모은 뒤 미리 설치한 수중펌프를 이용해 15t 탱크로리에 물을 담아 안성시 산하리 소재 H레미콘회사(이하 H사)에 불법으로 물을 납품해오다 적발되어 지난 달 7일 평택시로부터 고발됐다. 

특히 W씨는 지난해 4월과 12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물을 팔아 오다 적발돼 벌금을 부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두 차례 벌금을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부과되는 벌금보다 이익금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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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5-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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