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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용 바지선 설치한 어업인들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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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5-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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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평택당진항 해상에 불법 어업용 바지선 8척을 설치해 선박 통항을 방해한 어업인들을 무더기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박모(62) 씨 등 7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당진항 서부두 해상에 불법 어업용 바지선 8척을 설치해 해상 교통을 방해하여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들이 설치한 어업용 바지선에는 어구, 그물, 로프, 닻 등이 실려 있었으며, 조업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평택당진항 선박 통항로에 설치되어 있다.

평택당진항은 2016년 한 해 동안 19,834척*의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화물선 등이 출입항하는 해역으로서 해난 사고 방지를 위해 항만법 등에 의해 어업이 엄격히 금지된 해역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평택당진항 해상에 마구잡이로 설치된 어업용 바지선과 그물 등 어구로 인해 해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비함정의 출동과 구조 수색 작업을 지연시키고 있어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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