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밀입국한 베트남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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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9-15 16:43본문
평택항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밀입국한 뒤 도주했던 30대 베트남인 선원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두형)는 지난 11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서 화물선에서 무단이탈해 밀입국한 뒤 숨어 있던 베트남인 선원 N씨(31)를 검거해 조사한 뒤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사건을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베트남 선원인 N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평택항 부두에 정박 중이던 8000t급 화물선(벌크화물선)에서 국내로 밀입국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후 5시간 동안 약 1km를 헤엄쳐 지난 11일 오전 12시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둣가에 도착한 N씨는 택시를 타고 이날 오전 2시쯤 화성시 봉담읍 주택가에 있는 부인(베트남인)의 집으로 숨어들었다.
지난 11일 육군과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부터 베트남인 선원이 밀입국했다는 상황을 접수한 평택해경은 제32보병사단 당진대대, 대전 출입국 관리 사무소 등과 공조해 N씨가 이동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를 따라 수색 및 탐문을 시작했다.
육군 제32보병사단은 밀입국 상황을 접수하고 대기 중이던 초동조치부대를 출동시켜 평택항 부두 일대에 대한 정밀 수색정찰을 실시했다.
평택해경도 지역 사정에 밝은 육군 제32보병사단 당진대대 간부들과 N씨의 인상착의, 도주 방향 등에 대한 합동 탐문 및 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1일 오전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해안가에서 N씨가 입었던 구명조끼가 수색 중이던 평택해경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평택해경.육군.출입국 당국은 예상 도주로에 설치된 CCTV와 출입국 정보를 분석한 결과 N씨가 해안가 도로에서 택시를 탄 뒤 화성시 봉담읍 주택가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N씨가 숨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으로 외사 요원 2명을 급파했고 지난 11일 오후 6시 20분쯤 약 3시간의 대치 끝에 N씨 화성서부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부인의 거주지에서 N씨를 검거했다.
평택해경 조사 결과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던 N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지난해 9월 베트남으로 강제 추방 조치됐다.
이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못하게 된 N씨는 한국에 홀로 남아 있는 부인을 만나기 위해 올해 2월 화물선 승선을 위한 실습 선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로 화물을 운반하는 국제 화물선 취업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선에 승선한 뒤 지난 9일 평택항에 입항한 N씨는 자신이 타고 있던 배에서 무단이탈하기 위해 국내 조석표를 구해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바다로 뛰어들어 밀입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평택해경과 육군 제32보병사단, 대전 출입국 관리 사무소 등이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가동해 밀입국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밀출입국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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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9-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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