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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홍 전 평택대 명예총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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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1-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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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태일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기홍 전 평택대학교 명예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평택대 법인 사무국 건물 자신의 집무실에서 2차례에 걸쳐 직원 A(40대·여)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1990년대 이 사무국에 입사한 뒤 1995년께부터 20여년간 거의 매달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진술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이미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공소시효를 넘은 상황이어서 경찰은 그 이후부터 지난해 11월에 걸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조 씨를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넘겨받은 혐의 가운데 범행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돼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한 2건의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씨는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평택대 교수회 등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자 지난 9월 명예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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