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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중국산 CCTV 설치한 업자와 공무원 무더기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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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2-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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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와 오산시 CCTV를 국산 대신 중국산으로 속여 설치한 업자와 묵인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업체 대표 문모 씨(47)를 사기 등의 혐의로, 또 문씨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조달우수업체 대표 이모 씨(47) 등 23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시청 공무원 안모 씨(46) 등 공무원 1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된 문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택시와 오산시가 발주한 23억원 상당의 방범용 폐회로텔레비전 공사 5건(201대)을 이 씨의 업체 명의로 수주한 뒤, 이를 하도급 받아 규격 제품과 다른 중국산으로 설치해 3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이 씨는 문 씨가 평소 알고 지낸 공무원들을 통해 자신의 업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해 오면 문 씨에게 계약금액의 92%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며, 해당 업체는 관급공사 수주에 혜택을 받는다.

이 씨 외에도 폐회로텔레비전 업자 22명도 45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계약금의 80% 수준으로 문 씨에게 불법 하도급 줬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폐쇄회로텔레비전 관련 업체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2015년 평택시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된 안 씨는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중국산이 설치된 것을 묵인한 채 현장 검수 없이 준공조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은 평택시 소속 5∼9급 12명, 오산시 소속 6급 3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저가 중국산 폐쇄회로텔레전은 평택에 181대, 오산에 20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CCTV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조달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 및 공무원들의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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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12-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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