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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군소음법 제정‥국회에 입법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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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5-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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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 군지협)가 지난 3일 군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인근 피해주민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다.
이번 입법청원은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 항공기와 형평성에 맞는 소음대책방안이 마련된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제2차 공동입법청원서를 제출하고 군지협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난 수십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으로 고통 받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이 반드시 20대 국회에는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지협은 2015년 9월 21일 평택(회장), 광주 광산구(부회장),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 아산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회로 2015년 9월 공동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나 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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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화 기자
작성일 18-05-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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