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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대규모 양귀비 재배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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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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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불법 재배 6명 적발‥1306주 압수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가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A모씨(여, 75세) 등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지난 11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초부터 마약류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에 거주하면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주민 6명을 입건하고, 양귀비 1306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A모(평택·여)씨의 경우에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양귀비 338주를 불법 재배하다 평택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관상용이나 응급용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재배 현장에서 양귀비를 압수하고, 입건된 사람을 대상으로 재배 목적, 수량, 고의성 등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는 재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마약류 단속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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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맹철 기자
작성일 19-06-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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