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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집합금지명령 위반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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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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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종업원‧손님 등 12명 형사입건


코로나19 4단계 기간 중 평택시 일대에서 일명 삐끼를 동원해 상습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평택경찰서는 최근 송탄출장소 앞 특구로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한 업소를 단속해 3개 방에서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 여성접객원, 종업원, 업주 등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업소를 불법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에서 증거 수집 및 내부 구조 등을 확인한 뒤 단속 계획을 수립해 적발하게 됐다.

단속 당시는 경찰은 남성과 여성들이 출입하는 비밀통로 이외에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폐쇄된 것으로 보이는 실제 출입구에도 경찰을 배치하고 업소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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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화 기자
작성일 21-10-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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