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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미군부대 지입차주 모집광고로 7억 원 뜯어낸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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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9-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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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우모 (42)씨와 김모 (48)씨, 신모 (49)씨, 서모 (44)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구속된 우모 씨 등은 지난 7월경부터 8월 29일까지 평택시 죽백동에 ○○물류운송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미군부대와 화물운송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의 파트너 회사로, 화물차 대금 1억 3,100만원을 입금하면 회사의 지입 차주로서 화물을 운송하고 월 650만원 지급하겠다며‘미군부대 군수품 운송 지입차주 모집’광고를 냈다.

이를 보고 찾아온 화물차 기사 11명에게 높은 급여조건과 주말 보장이라는 허위사실로 현혹하여 유령법인 계좌 등으로 화물차 매입대금 및 화물차량을 넘겨받아 왔으며, 화물차량을 매도하는 방법 등으로 약 7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 

경찰관계자는 “구속된 우모 씨 등은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도박 및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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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9-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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