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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뺑소니 사고 낸 40대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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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10-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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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9월 해상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가해 선박 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 경기 화성시 입파도 발생한 인근 해상에서 낚시 중이던 레저보트와 충돌 후 도주한 S호(7.93톤급) 선장 A(49)씨를 탐문수사와 레이더 항적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붙잡았다. 

이번에 검거된 A씨는 0.4톤급 레저보트(승선원 2명)와 충돌하고도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달아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당시 피해자 B씨 등 2명이 충돌로 인해 해상으로 추락해 충돌 사고 순간 기억상실로 인해 미궁으로 빠질 위기에 놓였으나 해경은 사고 당시 인근 해상 항행 선박 중 V-PASS시스템을 'OFF' 상태로 운항한 A씨를 확인하고, 입항 즉시 충돌 흔적 검사 및 시료 채취를 통한 과학수사를 진행했다.

검거된 A씨는 "당시 선수 갑판에 통발어구를 적재해 조타실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며 "피곤한 상태여서 선박과 부딪힌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차량 충돌사고와 달리 선박 충돌사고는 너울 부식, 해상기상 등의 사유로 완벽한 현장 보존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선박들이 간혹 있다"며 "앞으로도 해경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시스템(V-PASS)의 실시간 자료를 활용, 뺑소니 선박 근절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구속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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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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