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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선원 상륙행위 A호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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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1-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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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국제무역항을 운항하는 외국적 선박선원의 무허가 상륙행위로 국내항 출입항 허가 대상선박인 A호(벨리즈 선적, 4천441톤, 일반화물선)의 선장을 지난 17일 입건하였고 밝혔다.

상기선박은 2016년 4월 28일 전남 광양항 정박 시, 중국인 선원 3명이 무단이탈해 국내 항만의 보안 및 밀수·밀입국 등의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로부터 2016년 5월 19일자로 국내항 입항허가 대상선박으로 지정됐으나, 2016년 10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평택‧당진에 입항함으로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이번 적발은 평택해수청과의 유기적 업무협조로 적발이 이뤄졌으며, 최근 국제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항만보안 중요성이 대두되고 국제성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단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국제성 범죄가 증가 하고 있다”며 “국내 해양관련 범죄 예방과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밀수·밀입국 등의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과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를 통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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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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