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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이자 챙겨온 미등록 대부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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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2-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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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보다 7배가 넘는 207%의 이자를 받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가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팽성읍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던 A(44)씨를 긴급 체포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평택시 팽성읍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주민 9명에게 7천500여만 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인 27.9%보다 최고 7배가 많은 207%까지의 연 이자를 받아 챙겼다.

특히 이자를 기간 내에 못내는 주민들에게는 “평택 지역의 조폭을 잘 알고 있다”며 겁을 주며 불법 추심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일수 카드와 대부거래 계약서 등을 압수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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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2-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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