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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임금 체불 후 잠적한 악덕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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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3-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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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임금 1억4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한 악덕사업주 임모(42세)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평택지청은 이번에 구속된 임 씨가 경기 평택 등 총 6곳의 원룸신축 현장 등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8억 원을 지급받고도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근로자 30명의 임금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 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속된 임 씨는 그간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 은신하는 등의 수법으로 도망쳐 오다 임 씨가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되는 여러 대의 핸드폰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검거 됐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임 씨는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도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불인정하고  체불임금의 책임을 건축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여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윤상훈 평택지청장은 “평택 지역에서 악덕사업주 구속은 2012년 이후 5년 만이며 앞으로는 임 씨와 같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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