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낚시어선 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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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7-25 14:26본문
평택해양경비안전서(이하 평택해경)는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22일까지 4개월간 관할 낚시어선에 대해 영업구역 위반 및 불법 증․개축 행위 59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2016년도 상반기 관할구역 해양사고 조사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0% 증가한 11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증가 원인으로 낚시어선 이용객 및 개인 수상레저활동자가 늘면서 해상 좌대낚시터 불법 증개축, 면세유 부정수급 등 인재가 해양사고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평택해경은 고위험 낚시어선의 증가로 무리한 운항 및 안전의식 부족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3.0 차원에서 지난 4개월간에 걸쳐 대대적 단속 활동을 추진했다.
해상에서 불법 행위는‘처벌뿐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다’라는 생각을 인식시키기 위해 관내 낚시어선 233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9건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은 많은 사람이 승선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집중 단속을 통해 해양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오는 8월 말일까지 영세․경비사범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조치를 하는 한편 고 위험, 유착형 및 기업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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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7-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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