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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불법처리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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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8-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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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음식물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업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등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6월경까지 목장에 있는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인천, 경기 일대 식당 등으로부터 처리비용을 받고 5,700톤 상당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한 후 화성시 소재 목장 등지에 쌓아두는 방법으로 불법처리해 왔다.

또한 현행법상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신의 동물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후 일정양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허용하는 점을 악용해 돼지, 닭 등을 구입해 정상적으로 목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단속을 피해왔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농장의 동물들은 오염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로 먹어 대부분 폐사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나온 다량의 침출수로 주변 토지의 오염은 물론 극심한 악취와 파리가 들끓는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합동 수사를 진행해 환경침해사범을 단속․엄단하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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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8-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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