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동물보호법 캠페인 전개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차상돈)가 동물보호법 홍보 캠페인을 지난 16일 이충분수공원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면·동 축산담당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해 이충분수공원 일원, 출장소 주요도로변 등에서 진행했다.

캠페인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제고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소유주는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며 “도사견 등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탄출장소는 공원·주요산책로 지역에서 동물보호법 홍보캠페인 및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신경화 기자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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