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서장 서삼기)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의 피난통로 확보와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요 신고대상은 △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평택소방서는 접수된 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므로 적법하게 관리해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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