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 모집
청년 채용기업 1인당 150만원 지원

 


평택시가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기업을 지난 24일부터 모집에 들어갔다.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이 평택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10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신청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평택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면 된다.

기업 당 최대 수용인원은 5명이다.

접수는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후 50만원, 3개월 후 100만원을 참여기업에 지급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 및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고용안정유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맹철 기자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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