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관내 농가 농업부산물 처리 ‘부심’
처리 방법·비용 근심만‥불법소각 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폭탄

 


평택시 관내 농가에서 가을걷이 후 나온 농업부산물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농가 밭과 농지에서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부산물은 고춧대, 깻대 등 순수 농업부산물로,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적법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소각을 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미세먼지 및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평택시에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생활폐기물(농업부산물 포함)을 불법으로 소각하다 72건이 적발되어 49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시는 농촌지역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어 실제 강력 단속을 할 경우 적발건수는 더욱 증가한다.

이에 김 모(72·현덕면)어르신은 “옛날부터 농업부산물을 밭이나 논에서 소각을 했는데 이제는 벌금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며 “화재 발생 등의 이유로 불법소각 등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넉넉지 못한 살림에 다량의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봉투 구입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읍·면·동에서 농업부산물 처리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강구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농작물 소각방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동력파쇄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지자체인 고양시의 경우 농업부산물 파쇄기를 통한 비료화 유도를 동두천시는 농업부산물 무상수거제도를, 하동군은 농업부산물 소각의 날 지정 후 소각처리 등의 방안을 마련 각각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맹철 기자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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