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위해 오는 4월부터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으로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보호 받은 아동이다.
지급은 4월부터 아동 1명당 30만원이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신청은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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