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 사망 진상위 홍보강화
한 분의 유족도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 총력

 

평택시가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함께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1일 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활동 기간 내 유족들이 보다 많은 진정을 낼 수 있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맹철 기자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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