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방조제 방향 좌회전폐쇄 경찰 고심
경찰 좌회전 금지 심의의결‥상인·평택시 폐쇄보다 개선 요구

 


평택경찰서가 평택시 서동대로 33번지 부근인 평택호 배수갑문 삼거리 좌회전 구간에 대해 금지키로 하자 평택시와 평택호 관광협회가 폐쇄보다는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평택경찰서 주관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평택호 방조제 일원 삼거리 교차로 상 좌회전에 대해 금지하기로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30분께 신호위반 차량과 이륜차 충돌로 2명이 사망하고 차량 3대가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평택경찰서에는 지난달 22일 심의회의를 열고 해당 구간에 대해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어 25일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안중출장소에 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시는 도로폐쇄보다는 양방향 과속·신호위반 CCTV 설치등을 통한 도로안전성 개선과 함께 도로폐쇄시 우회 차량에 대한 39번국도의 구조개선과 평택호횡단도로(현덕지구개설) 추가 개통 등 교통여건이 개선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평택호 관광협회도 “도로가 폐쇄될 경우 평택호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지역 상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평택호 관광협회 배대석 회장은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의견도 묻지 않고 경찰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결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폐쇄 말고 신호를 감지하는 카메라 설치 등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사고 지역에 대한 신호체계에서 좌회전 금지가 교통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안중출장소에서 재검토 의견을 보내온 만큼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무인단속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오면 설치 후 좌회전은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 최맹철 기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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