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 법령 개정사항 홍보 강화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일부 개정 안내

 


평택소방서(서장 박기완)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된 사항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된 사항은 자체점검(종합, 작동) 결과 보고서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도 연면적 5,000㎡ 이상일 경우에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박기완 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및 지연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숙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용철 기자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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