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박종선)과 시공사를 상대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부지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조합이 최종 승소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27일 지제·세교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4월 조합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부지 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신축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 행위이고, 채권자들이 공사중지를 구하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을 위한 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집행행위 내지는 후속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또,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박종선 조합장은 “전체 조합원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자들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신 재판부와 18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 온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고 협조한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기대권이나 기대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 공사를 시급히 정지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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