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28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푸른하늘 맑은평택’ 깨끗한 도시를 구현을 위해 시민 참여는 확대하고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시는 환경범죄를 엄중 처벌하기 위해 ‘무관용원칙’을 세우고,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봄철과 장마철에는 환경관련 부서 기동 단속반을 집중운영(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민간환경감시단’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운영해 시민의 환경감시 참여 분위기를 높이기로 했다.
김진성 환경국장은 “미세먼지가 줄고 각종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 ‘맑은하늘 푸른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동안 ▶폐기물 무단투기 및 주변환경 오염행위 등 12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건 ▶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11건 ▶비산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13건 ▶무허가(미신고)가축분뇨 배출시설 10건 ▶기타 55건 총 106건을 적발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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