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정부24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직접 여권 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기존에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2차례 민원창구 방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는 여권 수령을 위해 1차례만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은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는 직접 민원창구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여권 민원 대기 시간이 줄어들어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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