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평택갑), ‘부동산 가격공시 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위해 지차체에 권한 일부 위임 내용담아

 


“공시가격 조사·산정에 지자체 권한 부여로, 공시가격에 대한 오류 및 불신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9일(화), 현지의 실정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에 가격공시 업무 및 권한을 위임 가능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이번 법안은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히려 실제 부동산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율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조세 형평성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개정안은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지방정부(시‧도지사)에 개별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 가능하도록 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국민의 부담과 조세형평의 측면에서 오류 없이 정확한 조사가 기반되어야 한다”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하면 부동산 공시가격상의 오류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맹철 기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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