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자치분권 대응 TF 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의회 운영 자율화 및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의 큰 변화가 예고된다.
앞서 평택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대응을 위해 TF 팀을 구성해 지난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우리의 할 일”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홍 의장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의 TF 팀이 지난 2월에 구성됐으나 지역여건을 반영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택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자치분권 2.0 시대 도래에 따라 진정한 주민 주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TF 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동향과 자료 조사, 관련 규정 정비와 조직 및 인력 준비 등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