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사전협상제도’ 본격 추진
신규 개발지에 부족한 공공시설 선제적 확보 기대

 


평택시가 기존 도심과 신규 개발지에 부족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도시계획 기법을 활용한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보유한 저이용・미개발 부지를 공공과 민간이 사전협상을 진행해 공공성 있고 합리적인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 나가는 제도다.

현재 이 제도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대도시)가 도입 운영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도심지 내 부족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자체 연구와 조사를 통해 작년 11월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이어 두 차례 전문가 검증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확정한 후 행정예고까지 마쳤다.

정장선 시장은 “대도시 시장으로써 도시계획분야 첫 권한 행사로 사전협상제도를 신속하게 도입 운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소개, 협상단과 협상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법, 공공기여율의 방법과 비율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 최맹철 기자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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