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준설토 투기장 외곽호안 일부(경기 평택시 신영리 일원)가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됐다.
22일 평택해수청은 낚시객 등의 잦은 무단출입으로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많아 예방차원에서 지난 18일 일반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평택해수청은 출입통제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관계기관과 합동계도 등의 홍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오는 7월 20일 이후에는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서정욱 항만물류과장은 “출입통제구역 지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일대는 인근 항만부지 조성을 위한 준설토 현장으로 무단출입으로 적발 시 같은 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