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설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오는 24일부터 2월 6일까지…전통시장 등 6개소 유예

 


경기 평택시가 오는 24일부터 2월6일까지 14일간 설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통복시장 등 평택시내 전통시장 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12일 시는 설 연휴기간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하고 민원발생 및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서만 이동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주차 질서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경화 기자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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