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에서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신고서’에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인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황은식 송탄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에 해당하는 대상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접해야 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